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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입력 | 2024-02-05 14:45: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5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무죄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이다. 이들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심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