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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에 탄 맹견이 내 손 물고 아내 머리채 뜯어” 대리기사 호소

입력 | 2024-02-05 16:42:00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손을 물렸다며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 씨와 손님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해 건강이 나빠져 운전도 못 할 정도였는데, 두 달 전부터 운전은 할 수 있게 돼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자차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가 있었다”며 “개와 관련한 지식이 없던 저는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경 B 씨는 A 씨에게 과속하지 말라며 천천히 가달라고 했다. 이 말로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고, A 씨는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웠다.

A 씨는 “과속한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했다. 저도 차에서 내리고, B 씨는 보조석 차 문을 열어 둔 채 내렸다”며 “자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내려서 말렸는데 B 씨는 저를 차도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로트와일러가 아내의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 아내는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는 상태로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며 “개가 제 손을 물어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고 했다.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났다”고 했다.

A 씨는 전치 4주 이상,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B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과속을 항의하던 중 A 씨에게 맞았다고 했다.

경찰은 A·B 씨가 탄 차량을 뒤따라오던 A 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 씨가 A 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