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계자에게 인사하며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