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게시한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보복 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망이와 망소이가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일으킨 농민 봉기)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20일) 대전 유성구 을 예비후보로 신청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부적격 의결했고, 이 전 부대변인은 이의 신청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