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잇는 지하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모교인 광주 동신고에서 12일 정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기념식수 모습. 2023.12.12/뉴스1
전두환 군부세력의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했지만 총기사고사로 처리됐던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일 “유족 1명당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돼 전사했음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 처리해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전역을 3개월 앞둔 정 병장(사망 당시 23세)은 육군본부 벙커에서 근무 중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숨졌다.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43년만인 지난해 3월 “반란세력에 대항한 정 병장의 명예로운 죽음을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