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측이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A(63)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 ‘기피신청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A씨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면서 “A씨의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방어권 남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은 최근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7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