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지난해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사문서 위조 등 혐의…약 6개월째 수감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6개월째 수감 중인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