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나들목(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에 운영되지만, 연휴 기간에는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단속도 오전 1시까지 실시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