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택배가 폭증하는 가운데, 비싼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물고 간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농촌의 단독 주택에 사는 60대 A 씨는 지난 3일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한우 선물세트(20만원 상당) 택배가 갈기갈기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아 A 씨는 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 배상해줬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