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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입력 | 2024-02-06 11:28:00

정부, 45만 명 설 특사 단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특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980명을 2월 7일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설 특사에 대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면의 키워드가 ‘민생 경제’인 만큼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와 생계업 어업인 면허정지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신년 특사 때 복권 없이 잔여 형을 면제받고 출소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