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3.9.25 뉴스1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절반만 주고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이면 지난해와 같이 국비 보조금을 안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셀 부피당 출력이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신규등록된 버스는 중 54.2%인 1528대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등록 수는 2019년(145대)의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점유율도 2배 이상이 됐다.
최근 미국, 유럽 등도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에 나서는 추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