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판결 8년만에 뒤집어 “불충분한 심사결과 성급하게 공표… 유족 등 3명에 최대 500만원 지급” 피해자측-단체 “뜻깊은 판결” 환영 환경부 “협의 거쳐 상고 여부 결정”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