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폐수시설 청소하던 폐기물 외주업체 5명 질식 쓰러져 구하러 들어간 2명도 호흡곤란 원청-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검토
6일 오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수조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안전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공장 직원 7명이 수조 청소를 하던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불산과 질산 찌꺼기를 청소하던 근로자 7명이 질식해 그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방독면이 아닌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하청업체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경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내 폐수 처리시설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폐기물 처리 외주업체 직원 A 씨(34) 등 5명이 쓰러졌다. 당시 시설 외부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을 구하려 현대제철 직원 1명을 포함해 2명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을 겪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외주업체 직원 B 씨(46) 등 2명은 의식 저하로 중태에 빠졌다. 나머지 4명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사고 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 등 7명은 작업 전 산업용(N95)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장비가 공정에 적합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외주업체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측은 “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