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항목 최대 40% 삭감-차등 5500만원 미만 車에 650만원 보조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2023.05.19. 뉴시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으면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