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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 김용, 항소심서 보석 청구…“억울한 심정”

입력 | 2024-02-07 09:30:0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1. 뉴스1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전날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으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민간업자들과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 부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도 각 사건 신빙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부패 전담부에 배당하고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재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몰취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25일 2심에서도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보석 조건을 어기고 당사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통상적인 연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