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도 6일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전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