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을 고르고 있다. (서울=뉴스1)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