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해커 박군이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 뉴스1
검찰이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고교생 박모군(18)을 소년부로 송치한 재판부 결정에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박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한 1심 재판부 결정에 지난 6일 항고했다.
검찰은 “범행수법,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 범죄인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법원 양형기준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이라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박군은 작년 5월 알라딘의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하는 한편 알라딘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 약 0.3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에서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1심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