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투약’ 의혹 주요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이 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 이날 송치된 또 다른 피의자 정 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장소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2023.9.20 뉴스1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마약 모임에 참석한 정모씨,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여기에 이씨는 추가 혐의로 징역 4개월이 더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약 파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모임을 주최해 20여명의 모임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고, 자신들에게 사용하기 까지했다”며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마약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대기업 다닐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 사회에 복귀한다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무너졌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6일 숨진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