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내려진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감사위원은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