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뉴스1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인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인 정 씨가 모임 장소를 제공했으며, 대기업 직원인 이 씨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마약 집단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선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검 결과 A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