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뉴시스
신림동 흉기 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6)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한다. 수감 기간 결정은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재판부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인데 이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 착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고 피해자 중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던 A 군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그는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영상을 보고 동질감을 느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조선의 범행을 보면서 ‘강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에 희열을 느낀 것으로 판단했다.
A 군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A 군의 태도를 참조해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군 또한 항소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