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이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학대 논란 관련 “공정한 보도”라고 짚었다. 주호민이 장애 아동 혐오라고 비판하자 반박한 셈이다.
양원보 앵커는 6일 사건반장’에서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기자회견과 항소 소식을 다뤘다. 보도 말미 양 앵커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로민시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13일,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 일을 건너뛰면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사건반장을 언급했다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사건반장 보도”라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과 함께 옆에서 수화가 나오더라. 아홉살짜리 장애 아동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A는 전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씨 측은 ‘아들 배변 실수나 집에 돌아온 이후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여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녀 관련 상담 기록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며 “1심 법원이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 점을 인정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됐다. 불법녹음만이 자구책이었는지, 또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