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형제복지원 피해자 수용기간 연당 약 8000만원 피해자 측 "청구금액 70~80% 인정…국가 항소 분통"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지역에서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모씨 등 70명이 국가(일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16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해 적법한 부랑인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형제복지원 원고들은 부랑인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당했고, 이와 같은 피고(국가)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또는 구 예산회계법상 10년 또는 5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2022년 8월경이 되어서야 과거사 전문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 그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상 3년의 강제 소멸시효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총 6건의 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연당 약 8000만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원고별로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에 이뤄져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및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그 나이와 기간을 고려해 1억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개인별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액수에 관해 설명했다.
판결 이후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박경보 회장은 ”오늘 청구 금액의 70~80%는 인정된 것 같다“며 ”서울에서 두 차례 판결 이후 국가가 항소한 것처럼 오늘 부산 사건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항소한 것에 대해 분통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들과 논의해 항소의 부당성에 대해 밝히고,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던 피해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할 것“이라고 항소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사례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총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5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