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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파업’ 경고했던 HMM 노조, 하림 인수 무산에 ‘철회’

입력 | 2024-02-07 13:56:00

사진은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모습. 2021.11.1/뉴스1 ⓒ News1


하림그룹의 HMM(011200) 인수가 무산되며 HMM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철회했다. 단체협약을 마무리 짓고 물류대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는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대한민국 해운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매각 측은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을 HMM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HMM 노조는 하림그룹의 HMM 인수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저지행동을 본격화했다.

당초 해상노조는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도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임금협상과 단체 교섭을 마무리한 육상노조도 파업 대신 준법투쟁으로 매각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선 사례가 없는 데다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물류적체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심각한 물류마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계속됐다. 노조는 “HMM의 민영화는 기업의 책임경영에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의 불투명한 자금조달계획과 국가권력의 최소한의 감시조차 거부하는 무리한 요구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불발을 계기로 노조는 이날 예정된 2차 조정회의를 종결했으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재산정 △승선 시간외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수당 △기관부원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정년 2년 연장 등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이중 노사 간의 간극이 큰 안건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제외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MM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의 화합, 홍해발 중동사태 등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종사자로서 범국가적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건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