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국내 소상공인들의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응답은 4.9%에 그쳤다.
다만 현재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부동산 플랫폼(30%) △음식 배달 플랫폼(29.1%)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이 꼽혔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를 차지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로도 ‘과도한 수수료’(49.6%)가 꼽혔다. 자사 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함에도 독과점 상황으로 입점사들이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