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0~30대 4명의 피해자가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으면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공판장에 불러 진술하게 해 또 다른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