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기소 1심, 어진 전 부회장 징역 10개월 선고 2심 "참가비 듣고 자발 참여"…징역 8월 檢 "일부 무죄, 공모 인정한 진술 확보"
검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어 전 부회장의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은 어 전 부회장이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약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해 위계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실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 중이던 약품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도 있다.
어 전 부회장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일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17일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은 “정식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생명보호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