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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을 잡기 위해 엽탄을 쐈지만, 인근 행인을 맞춘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으로 행인 B씨(63)를 맞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꿩을 잡기 위해 사용한 엽탄의 최대 도달거리는 190m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중구청장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꿩과 비둘기 등을 수렵하는 사람이지만, 수렵 활동 전 인근 주민 확인 등 사고 예방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