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