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의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주요 신고 사례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총 3228건이 접수됐으며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신고센터 주요 사례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출처=셔터스톡
주요 신고 사례 통한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228건으로, 홈페이지 1504건, 유선 상담 1724건이다. 유선 상담의 경우 대부분 단순 상담 및 홈페이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였다.
유형별 신고 건수 /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주요 신고 사례 5가지와 이용자 유의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상자산 상장 사기다.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가치가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장외거래는 정보가 불투명해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사례는 가짜 거래소, 스캠 사이트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빙자한 가짜 모바일 앱 또는 웹 사이트를 만들고 SNS 홍보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다. 이들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출금을 거절하거나 앱 및 웹사이트를 폐쇄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생소한 거래소의 경우 일단 의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이다. 신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다. 사업 내용이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사례는 리딩방 사기다. 주식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며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다. 실체가 모호한 전문가의 투자 자문에 유의하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리딩방 초대는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조언이다.
투자사기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도 접수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개편했다. 이름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바꿨다.
신고센터 홈페이지 / 출처=금융감독원
신고센터 홈페이지도 개선했다.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했고 불법 행위 접수 시 불공정거래 또는 투자사기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 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한다.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시 항목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또한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이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 수법 등을 빠르게 파악해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