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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음주 벤츠녀 “사고 직후 사람 쳤다는 인지 못 해, 죽을죄 지었다”

입력 | 2024-02-07 18:23:00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7일 스포츠조선은 DJ로 활동하는 20대 여성 안모씨의 활동명을 밝히며 그가 지난 5일 옥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이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매체에 전했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