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조사 결과 145억 원 허비
부산시가 부산항대교 등 6곳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도로 민간 사업자에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집행한 사실을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유료도로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집행 상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는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등에 따라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145억 원을 부가가치세 보조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금으로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명절 무료 통행 등에 따른 통행료 손실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유료도로 운영으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재정지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로 밝히지 못했다면 2049년까지 부가가치세로 1170억 원이 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정확하게 금액 산정을 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해달라”며 부산시에 행정상 조치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6개 유료도로 사업자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실태를 평가해 12명의 직원에게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또 감사위는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소홀한 점,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금지 대응이 소홀한 점 등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며 “올해에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