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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현금 대신 주식 성과급’ 팀장급 직원 확대

입력 | 2024-02-08 03:00:00

5~10년뒤 주식… 직원에 동기부여
내년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
김동관 등 230명 ‘주식 성과급’ 약정




한화가 일부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으로 확대한다. RSU는 성과급을 당장의 현금 대신 5∼10년 뒤 주식으로 받도록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는 7일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에서 시행 중인 RSU 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단기성과급을 폐지하고 RSU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급을 현금 대신 5∼10년 뒤에 주식(주식 50%, 주가로 계산한 현금 50%)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쳐 RSU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주식 지급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과 RSU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RSU는 임직원의 성과 창출로 회사 실적과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 창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5∼10년 뒤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화는 임직원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회사가 RSU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생겨 주주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과급을 사실상 연봉에 포함해 생각해오던 일반 직원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보직을 맡은 직후 성과가 발생하기 전 RSU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며, 승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김 부회장을 포함해 230여 명이 보직을 시작하며 RSU 지급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부여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2040년까지 김 부회장이 실제 취득하는 한화의 주식은 1%대에 불과해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