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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4월 이후, 연금-건강보험은 3월까지 들어야 유리

입력 | 2024-02-08 03:00:00

5년 만에 경험생명표 개정
사망보험료 내리고 연금보험 올라
암보험 납입액 상승률 높을듯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년 만에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서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4월 개정 경험생명표 적용을 앞두고 보험료율을 새로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다. 통상 3년마다 작성되던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이후 5년마다 갱신된다.

지난해 11월 보험개발원이 제10회 경험생명표를 산출한 결과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증가했다. 65세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역시 남성 2.3년, 여성 1.9년 증가한 23.7년, 27.1년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4월을 기점으로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험상품별 유불리가 달라진다. 종신·정기 등 사망보험은 4월 이후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9년 9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될 당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내렸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경험생명표 개정 전 20년납 종신보험 1억 원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3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완납 시 총납입보험료는 8688만 원이 된다. 하지만 4월 이후 같은 상품에 가입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3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총납입보험료를 360만 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연금 및 건강보험에는 기대여명이 증가한 개정 경험생명표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질병 발생률 상승,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통상 건강보험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암보험의 보험료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경험생명표 적용에 더해 최근 소액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서 다른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오르기 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장을 확대한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교보생명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교보통큰암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도 암 보장 내용을 강화한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을 내놨다. 이들 상품은 4월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절판 마케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떨어진 데다 건강보험도 아직 과당 경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으므로 변경·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험생명표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해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로 통상 3∼5년마다 갱신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