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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인수… 방통위, 10개 조건 걸어 승인

입력 | 2024-02-08 03:00:00

“공공성 확보”… 29년만에 민영화
YTN “민간에 경영권 전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7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YTN은 1995년 개국 이래 29년 만에 민영방송이 됐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의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해당 지분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날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 매각 및 내부거래 금지 조건도 붙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이 향후 5년간 YTN에 400억 원을 투자하고, 3년 내 YTN이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이행도 포함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