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사전지정’ 원점 논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던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후에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