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기견을 입양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에 있는 자가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