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들도 벌금 200만~400만 원이 확정됐다.
임 의원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에선 모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비 지원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7일)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