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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김근식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4-02-08 11:02:00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2020.12.13/뉴스1 ⓒ News1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근식이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2022년 11월4일 재구속됐다.

1심은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2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근식 측이 주장하는 ‘검찰 공소권 남용’과 ‘위법 증거 수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