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0분경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살아있는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사망하자,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경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몸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있었다.
A 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숨진 아기의 친모·친부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