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범행 인정도 반성도 안해”…법정구속은 안해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2심 집유로 감형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4년 2개월,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진지 1년 만이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오후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 가담 정도와 범행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 전 원장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상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 횡포를 막는 데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