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한 만료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66)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A 씨의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가 납부된 금액만 468만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은 2022년 8월 이미 폐차돼 있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카드 사용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기록이 사라진 상태였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해당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만 별도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공사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관련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