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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당의 마약을 삼켜 밀수하려던 이스라엘 국적의 50대 남성이 기내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시청 약물·총기대책과는 각성제취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일, 사망한 용의자를 검찰에 서류 송치했다.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용의자는 2023년 1월2일, 각성제와 코카인 약 1㎏을 삼켜 하네다 공항에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보디패커(body packer)’ 밀수다.
발견된 마약은 랩 등으로 싸여 소분돼 있었는데 용의자는 각성제 60봉, 코카인 29봉을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은 각성제 중독으로 밝혀졌으며, 해부 결과 마약 포장이 뜯어진 흔적은 없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체내에 각성제가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도착 후 상태가 악화해 기내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용의자의 속옷 안에서는 항문을 통해 배출된 약물 일부가 발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