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