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전날 오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B 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저지른 행위에 적용된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 적용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