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