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