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1심 판결문] “사법리스크 지속되면 이미지 훼손 기업가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삼성은 다시 사법 리스크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항소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까지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됐다. 이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검찰이 상고할 경우 2016년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수년간 더 이어지게 된다.
이 회장은 이미 1심에서도 약 3년 5개월간 재판에 총 96회 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은 재판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출석했다. 국내외 현지 출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지난해 반도체(DS)부문에서만 14조8700억 원의 적자를 낸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을 넘어 시장 회복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첨단 제품 시장을 넓히기 위해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1심 판결에만 약 3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고 수많은 경영 판단들이 미뤄져 왔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