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등 자동 연기 만기 도래 예금도 13일 이후 찾을 수 있어…연휴 이자는 추가
추석 연휴가 9일 시작됐다. 나흘 간의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도 오는 13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설 연휴 동안의 이자도 쳐서 돌려준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2월13~14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에 2월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원래 2월9일이지만 2월13일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에 문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해야 하거나 고향 방문길에 세배돈 등의 용도로 급히 신권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은행들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